초등생 연쇄 살인범, 실명 공개 소송 패소• 2007년 안양에서 초등생 2명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형수 정성현이 자신의 실명과 사진 공개가 사생활 침해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범죄의 해악성과 반인륜성,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실명 및 사진 보도가 충분히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정성현은 2004년 군포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도 있으며, 2009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그는 과거에도 국가, 경찰, 언론사, 교도관 등을 상대로 여러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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