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시 교육감 직접 고발 및 민원 대응 강화 방안 발표• 앞으로 폭행, 성희롱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관할 교육감이 직접 고발에 나선다.• 학교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고, 교원·학생 분리 조치를 강화하며, 피해 교원을 위한 휴가 제도를 확대한다.•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 관련 특별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횟수와 무관하게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중대한 교권 침해 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교원단체 및 학부모 의견을 고려하여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었으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다.h 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72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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