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빈껍데기' 문자가 '뉴진스 빼가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독립 방안을 모색한 건 맞으나 하이브 동의를 전제했기에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해지확인의 소 및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풋옵션) 청구 소에 대한 선고를 동시에 내렸다.
먼저 재판부는 주주간계약해지확인의 소와 관련, 하이브의 카카오톡 증거 자료 제출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하이브가 문제 삼은 민희진 전 대표와 임원의 '빈껍데기' 문자는' 뉴진스 빼가기'로 불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의 독립 시도라고 주장했던 근거 중 하나인 '빈껍데기' 발언 등은 '뉴진스 빼가기'가 아니라고 봤다. 민희진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어도어에서 이탈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와 당시 어도어 임원과 나눈 '사모 펀드 동원' 문자와 관련해 "하이브가 이를 알면서도 모종의 조치를 바로 취하지 않은 것은, 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해당 발언이) 민희진이 중대한 계약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였다고 봤다.
민희진 전 대표의 '뉴진스 카피' 주장도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 판단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또 핵심 쟁점인 풋옵션 권리 행사에 대해서는 "256억 원 손해 분하다. (민희진을)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보인다"라며 "민희진에게 25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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