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4일 오전 7시 34분께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선 당진방면 지점에서 역주행하던 라보트럭과 포르테차량이 정면충돌해 3명이 숨진 사건라보트럭 운전자 40세 남성은 조현병을 앓는 환자로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아들을 태운채 집을 나섰다고함집에는 부인도 같이 살고있었으나 부인이 잠든사이인 오전 3시 30분경 3살먹은 친아들을 데리고 나온거였음아들을 태운채 4시간 가까이 운전하던 남성은 예산 부근에서 갑자기 차를돌려 20km 가량을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부인이 자다가 일어나 실종신고를 한지 8분 만에 벌어진 사고임숨진 포르테 운전자는 청양에서 일을 하던 20대 여성으로 6월 말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부였고,차량엔 청첩장이 있었음남성은 1년 전부터 조현병 약을 끊었었고 조만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남사고와는 별개로 숨진 예비신부(포르테 운전자)의 친모라는 자가 30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공분을 샀음다행히 이런 사례가 워낙 많아지자 이른바 구하라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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