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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입법예고안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들모바일에서 작성

holdoff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3.06 16:35:02
조회 8221 추천 53 댓글 109

전반적으로 검찰개혁안이라기보다 '경찰견제안'이 되어버림

그냥 주체에 대한 비난없이, 해당 법안에 대해서 드러난 문제점만 담백하게 써보자면



<공소처법 관련>


1.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바꾸느냐 마느냐는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등장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존치한다 치더라도, 조직법에서 그냥 이름만 검찰청만 공소청으로 바뀐 수준으로 외형을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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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 큰 문제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범위를 각 1호에서 8호까지 규정한뒤, 9호에서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다시 추가, 확대해놓음(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도 직무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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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의 신분보장을 존치시켜야한다는 논리가, 개별 담당검사의 판단이 내외부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장해주어야한다는 논리였는데, 검사의 신분보장은 그대로 들어있으면서 동시에 상급 공소청, 지청장이 담당검사의 사건을 처리할수 있다던가, 담당 검사의 교체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정해놓음(공소청 지휘부가 사건의 개별사안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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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1. 원래 경찰, 중수청, 공수처등 수사권이 수사기관간 상호견제하도록 만드는게 취지였음. 근데 이번 정부에서 입법한 중수청법은 타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 및 수사하는 경우에 중수청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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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타수사기관에서 수사하다가 중수청에서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타수사기관은 중수청에 이첩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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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는 그럼 중수청의 수사범위는 어디까지냐. 지난번 9개범죄가 너무 과해서, 6개로 줄여놓으라고 했더니, 6개로 줄여놓고, 또 중대범죄 '등' 쳐붙여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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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수사관의 직무범위에도 중대범죄'등', 위에 공소청법과 마찬가지로 '법령에 따라'를 직무범위에 포함시켜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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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는 이렇게 중수청 비대화시켜놓고나서, 중수청 수사의 관할을 공소청 검사에게줌 + 수사개시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사를 시작할때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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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전에 공소청검사와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영장청구 및 기소권이 공소청검사에게 있는 상황에서 서로 의견교환이 가능할지는 의문이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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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호 6항에는 또, 검사가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사실에 수사필요성이 있을경우 입건을 요청할수있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전형적인 별건수사 가능성을 남겨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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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이 1항부터 6항까지는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함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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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러다 정권 한번이라도 바뀌면 어쩌려고..... 그냥 너무 기존 검찰입장만을 반영해서 개혁안을 만들어놓음


민변·참여연대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은 검찰 수사인력 유지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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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official App

검찰개혁 법안의 진짜 문제점은 검찰총장 명칭이 아님


정부가 의결한 중수청법 입법예고안을 보면 

1.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검사에게 통보를 하도록함

2. 공소청 검사가 초기부터 사건 전반에 개입하며 수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음. 

3. 직무배제 요구권을 통해 사실상 지휘를 할 수 있음. 

4. 검사가 중수청에게 입건요구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 


이건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준칙이 개정되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가 지휘, 복종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뀐 것과도 역행하는 독소조항들임. 


중수청을 사실상 공소청(검찰청)의 하부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검사들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조항들이고 반드시 수정되어야함. 


이러면 오히려 현재보다 검찰의 권한은 막강해짐. 국수본(경찰)에게 수사중지 명령, 입건요구권, 경찰로 하여금 수사개시 통보 의무는 현행 법률에서는 없는 권한임. 


근데 중수청을 만들면 중수청을 통해서 모든 수사지휘가 가능하도록 하게 만들어 놓은 구조임. 


지금 총리실 검찰개혁TF가 한거라고는 수사사법관 없앤거라 검사 파면 규정만 신설한거 말고는 전혀 당과 사퇴한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반영안함. 난 이건 총리에세 흐린눈 해주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처음에는 실수일 수 있지만 반복해서 검찰의 권한을 더 살려주는 방향으로 입법안을 총리실 산하 TF에서 만든거임.


진짜 이딴식의 검찰개혁 법안은 안만드니 못함


지금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는 부패, 경제 범죄 이렇게 2대 범죄임. 물론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수시할 수 있지만 최근에 동일성을 벗어난 별건수사의 경우 법원이 엄격하게 커트하는 추세라 예전만큼 보완수사권이 크리티컬한 권한도 아님. 


근데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은 오히려 수사 범위가 부패, 경제, 내란•외환, 방위산업, 마약, 사이버 범죄 이렇게 6대 범죄로 대폭 늘어남. 특히 사이버범죄는 하위법률이나 법령에 그 기준자체가 정해져 있지도 않음. 즉 무한대로 수사범위를 늘릴 수 있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수사범위가 늘어나더라도 공소청과 중수청이 엄격하게 분리되면 그나마 괜찮음. 근데 그게 아님 오히려 현재 검찰이 경찰(국수본)을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지휘권한을 공소청이 중수청에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놓음. 


1. 중수청이 수사개시할때 무조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해야됨. 수사초기부터 검사가 모든 사건을 보고받고 영향력 행사가 가능함. 


2. 공소청이 중수청에 수사중단을 명령할 수 있음. 즉 봐주기 하고 싶은 사건은 얼마든지 검사가 개입해서 수사중단 가능함. 


3.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의 직무배제를 각급 중수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소신있는 수사관이 공소청의 수사중단 명령에 반발해서 수사를 이어가고자 할때 직무배제 시키면 그만임. 


4. 공소청이 중수청에게 어떤 사건을 추가로 입건하게 하도록 입건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즉 공소청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죄가 없는데도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을 중수청으로 하여금 입건하여 수사하게 할 수 있음. 


5. 중수청의 수사범위인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이 국수본에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경합시 영장을 먼저 신청하는 쪽이 해당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데 중수청은 그냥 이첩요구권 딸깍으로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 이첩받아서 사건을 뭉갤 수도 키울 수도 있음. 


거기에 지금 총리실 검찰개혁TF랑 법무부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까지 주려고 빌드업 중이네?? 


이럴꺼면 검찰개혁을 왜함? 그냥 현행체제로 검찰이 2대 범죄만 직접수사하게 하고 경찰(국수본)이 대부분의 범죄를 수사하게 하고 차라리 공수처의 인력과 권한을 키워서 검찰을 견제하게 하는게 낫지.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고 진보가 아니라 퇴행임. 이 법안 통과되면 검찰은 샴페인 터트릴꺼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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