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떼먹힌 돈 찾고 싶어.
그럼 어디 가야 돼?
전자소송 포털로 들어가야 하지?
근데 사용자 등록이랑 인증서 설치까지 필요함.
너무 당연하고 필수적인 절차인데, 이 첫 단추부터 만만한 게 아님.
그래서 나도 그냥 구글링해서 대충 가져온 소장 양식을 사용함...
여기에 청구취지
(피고로부터 얼마를 지급하라는 명령 좀 내려주세요)
랑
청구원인
(자세한 인과관계, 왜 이런 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는가)
적고
입증방법에 본인이 첨부할 서류
(본인이 원고일 경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등등 꼼꼼하게 정리하고
소장이랑 함께 낼 증거물은
PDF 파일로 변환시켜서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 밑줄 긋고
송달료 인지액 납부하면 진짜 끝.
정보1) 왜 연간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가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소촉법에서 정한 최대 이자율이기 때문. 일반적인 민사 이율은 연 5%이지만,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더 높은 이자율을 정해두고 있음.
정보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는 청구취지에서 필수인가요?
=>필수인 건 아닌데, 소장에서는 보통 꼭 넣는 문구임.
왜 그러냐?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나기 이전부터(심지어 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거이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는 뺄 이유가 전혀 없음.
설령 피고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도 법원에다가 공탁금을 무조건 넣어둬야 하기 때문에 그 압박이 매우 큼.
(소가가 1천만원이다? 항소고 나발이고 일단 가집행 시작했으면 집안 유동산 이것저것 압류당하고 계좌 묶이기 전에 당장 현금 1천만원을 공탁해야 함.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미지임.)
보면 알겠지만,
법 쪽에서 일하는 나도 절차나 형식 지키는 게 귀찮다 싶을 정도로 까다로움.
근데 실질적으로 돈 떼먹힐 일이 제일 많은 사회초년생이랑 어르신들이 이걸 씨발 혼자서 다 할 수 있겠냐고....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착수금만 최소로 잡아도 500만원~300만원인데
이 정도면 떼인 돈보다 더 많아서 의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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