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주민등록 등본으로 재혼남녀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것4월 21일 오늘 통과한 따끈따끈한 개정안으로 10월 29일부터 당장 실시하도록 신속하게 처리되었대!앞으로는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으로,가족 외 동거인은 '동거인'으로만 표기되어 가족관계를 유추할 수 없게끔 방지!개인은 보호하고'다양한 가족형태'는 포용해야겠지?그럼 이만!- 주민등록 등본 재혼사실 알 수 없게 바뀐다-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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