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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빚투 손실' 회복해도 채무 탕감 그대로 해준다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자의 주식·코인 가격이 급등해 자산이 빚보다 많아져도 변함없이 채무 탕감을 해주겠다고 결정했다.
은행 등 주요 채권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속앓이만 하고 있다.
투기에 따른 실패 비용을 왜 성실 상환자들이 함께 부담해야 하냐는 지적도 거세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식·코인 실패자의 개인회생이 인가돼 변제금과 청산가치가 확정되면 추후 신청인이 보유한 주식·코인의 시세가 올라 자산이 늘더라도 변제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대해 이런 원칙을 적용해왔는데, 이를 주식·코인에도 확대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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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은 회생 신청인이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돈이다. 통상 법원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청산가치)을 고려해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 합당한 수준으로 줄여서 책정한다.
가령 빚을 내 투자한 A씨의 비트코인 평가액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폭락했다면 A씨의 변제금은 3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된다.문제는 추후 주식·코인의 가치가 올라 신청인의 자산이 급증해도 채권자 입장에서 빚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한 번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나면 미래 자산 변동을 무시하고 원 계획안대로만 갚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위의 A씨가 비트코인 평가액 3000만원일 당시 회생을 인가받았다면 추후 비트코인 가치가 1억5000만원까지 올라도 빚은 3000만원 기준으로만 갚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같은 결정의 주 피해자인 시중은행은 속앓이만 하고 있다.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이유로 돈을 떼였는데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돼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진 탓이다.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부동산의 경우에도 이런(시세가 올라도 빚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주식·코인의 경우 변동성이 그보다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마저 무시되니 황당한 처사”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연일 은행을 향해 칼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직접 법원에 항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빚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이들 사이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다. 이미 주식·코인 손실금을 개인회생 과정에서 제외해주겠다는 것 자체가 투기에 대한 리스크를 국가가 대신 짊어져주는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추후 빚을 갚을 여력이 충분해져도 이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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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의지로 투자해서 돈 잃은 사람들 빚을 왜 없던 걸로 해주느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만 바보 만드는 건가. 오히려 사람들을 일확천금의 길로 부추기는 것 같다.”
서울회생법원이 가상 화폐나 주식 투자 실패로 대출금을 날린 채무자가 개인 회생을 통해 손실금을 갚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기준을 이달부터 적용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은 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층을 구제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적잖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개인회생 절차 관련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실무 준칙 조항을 새로 만들고, 지난 1일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개인회생이란 빚 부담으로 파탄에 이른 채무자 중 앞으로 계속 수입이 예상되는 사람을 구제해 주는 제도다. 채무자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자신의 소득으로 일정 기간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인데, 소득은 있지만 재산이 없어야 가능하다. 즉, 채무자 재산 총액이 전체 빚 규모보다 작을 때에만 개인회생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잃은 사람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손실액까지 보유재산으로 봐왔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1일부터 “가상 화폐나 주식 투자 손실금은 채무자 재산 총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다른 자산처럼 가상화폐나 주식도 시세에 따라 가치를 계산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재산이 빚보다 적어지는 경우 개인회생이 허용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회생으로 갚아야 할 변제금도 하향될 전망이다. 가령 A씨가 빚 5000만원으로 투자했다가 4000만원을 잃었다고 했을 때 개인회생 절차의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A씨의 투자 관련 보유재산은 1000만원이 된다. 기존에는 5000만원 이상을 변제해야 했다면 이제는 1000만원 이상으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준칙 마련 이유에 대해 “가상화폐 등 투자 실패로 20~30대 청년층의 부채에 대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고, 개인회생 신청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 실패로 파탄에 빠진 청년들의 빠른 복귀를 위해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원 발표 이후 “가상화폐와 주식에 무리하게 투자한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만 호구되는 것” 등의 볼멘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법원이 앞장서서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말이 좋아 투자지 투기와 마찬가지라 본다”며 “개인 회생으로 면책 받을 심산으로 빚을 크게 내 코인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고 했다.
노동소득에 대한 경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자영업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와중에도 일하며 흘린 땀을 믿고 버텨왔다”며 “이렇게 되면 다들 한 탕을 노리지 누가 대출받고, 직원들 월급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며 일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자영업자의 회생 절차 벽을 낮춰주는 것이 더 시급한 것 아니냐”며 “대출받아 장사하다 망해서 개인회생을 하면 갚아야 하는데, 코인과 주식은 빚을 줄여준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가상 화폐·주식 투자 실패에 국가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준칙 마련 당시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춰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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