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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망사고 두 달 만에…어린이 보행권 보장 '동원이법' 추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1.28 05: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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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에 보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 보행권을 보장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른바 '동원이법'이 추진된다. 해당 법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故이동원군의 이름에서 빌려왔다.

이동원군 유족, 스쿨존 개선 제안…태영호 의원, 법 개정 발의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도로법 개정안과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등을 새롭게 규정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망라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교 후문 앞 스쿨존 이면도로에서 하교하던 고 이 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유가족은 물론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사고가 일어난 지점인 언북초 후문 교차로는 이면도로로, 무인교통단속장치는 물론 신호등이나 보도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도로 경사가 매우 심하고 인근 청담동 먹자골목 거리와도 이어져 평소에도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아 어린 학생 등을 포함해 안전 사고 위험에 늘 노출된 곳이다.

그럼에도 '보행자 우선도로'조차 지정돼 있지 않아 사고 위험성을 키웠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문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현행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사항이 없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는 점이다.

사고 현장과 가까운 간선도로에 무인교통단속장치와 신호등이 설치돼 있었고, 폭 5m 미만의 이면도로라는 교통 여건상 해당 시설 설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치나 신호등을 설치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가까운 간선도로에 이를 설치할 것이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 지침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지점인 언북초 후문은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명목상에 불과했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동원이법'은 스쿨존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제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스쿨존 보도설치 의무화·방호 울타리 설치 등 담아

사고 이후 유족 등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관계당국에선 더 이상의 추가 피해 학생이 없도록 스쿨존 주변 환경 개선에 나선 상태이다.

현재는 언북초 후문 이면도로는 일방통행로로 바뀌었고 보도도 설치됐다. 또 길 이름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 이 군을 기리고 추모하는 의미에서 이 군 이름을 딴 '동원로'로 부르기로 했다.

'동원이법' 또한 유족과 학부모 대표가 제안한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사항을 강남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소속 태 의원이 입안해 대표 발의 한 것이다.

태영호 의원은 "어린이의 보행권은 최우선으로 보장받아야 함에도, 아직까지 '어른들의 편의'나 '운전자의 통행 원활' 같은 가치가 그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어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답은 '스쿨존 관련 법이 옳은가 그른가, 스쿨존 제한속도는 적절한가 아닌가'를 넘어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아이들이 없는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한편 태 의원은 오는 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부실한 안전사고 예방 실태를 고발하고, '동원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갖고 정책 대안 모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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