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단 복제된 콘텐츠 프로그램인 줄 모르고 원격 강의에 활용한 경우에도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사가 온라인 교육 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사는 2012년 원격 수업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이 콘텐츠를 납품받아 공급한 업체 직원이 콘텐츠 제작 파일과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해 C대학 등에 넘겼다.
C대학 등은 이를 모르고 원격평생교육원 등의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에 사용했다. 이후 2016년 B씨에게 평생교육원 영업권을 넘겼고, 뒤늦게 자신의 저작권이 무단 사용됐다는 것을 안 A사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저작권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는지, 그렇다면 그 반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었다.
1심과 2심은 B씨가 평생교육원을 인수한 만큼 2014~2015년 대학의 잘못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A싸에 돌려줄 책임은 인정했다. 다만 2016년 이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부당이익의 반환의 경우, 민법에서는 '선의' 또는 '악의'로 취득했는지를 구별한다. 자신이 부당이득을 얻고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의 '악의의 수익자'는 이익 전체를, 모르고 있다는 '선의의 수익자'는 남은 이익만 돌려주도록 규정한다.
즉,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C대학과 달리, 이를 몰랐던 B씨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 2심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몰랐더라도(선의의 수익자) 이를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저작권자인 A사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한 B씨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득을 얻었고,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봐야 함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반환 범위와 관련해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했다"며 "그러나 저작권 무단이용의 경우 그 반환이익은 전부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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