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2023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의 일부 구성원도 이번 인사 대상이다.
대법원은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66명 등 법관 총 870명을 대상으로 전보 등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의 시행은 오는 20일부터다.
이번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헌재 파견여누관 선발 △고법판사 신규 보임 △장기근무법관 선정 △의료건설 전문법관 선발 등 9개 보직인사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을 토대로 이뤄졌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고등법원 배석판사를 포함한 지방법원 판사 404명은 이번 인사 대상이다. 지난해 10월 신규임용된 법관 129명은 내달 1일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아울러 지방법원 부장판사 32명 등 총 40명의 법관은 오는 21일 퇴직한다.
한편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2부는 이번 인사로 구성이 바뀔 예정이다. 이준철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판사 2명이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날 발표된 인사는 전보 명령으로 각 사건 재판부는 각급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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