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의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말단 현금수거책까지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그 형량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은 2021년 7744억원에서 2022년 54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감소했지만, 범행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피해도 큰데, 지난 2021년 4월 보이스피싱으로 약 200만원을 잃은 20대 배우 지망생, 2021년 11월 900만원의 전 재산을 빼앗긴 50대 자영업자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극단 선택을 하기도 했다. 2022년 7월에는 악성앱을 통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40억원을 편취당한 사례도 있었다.
대검은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총책 등 주범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 구성·가입 등을 적극 적용하고, 현금수거책 등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로 전환했다. 직접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은 대포폰·대포통장 유통사범, 범죄수익 환전사범 등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형량도 늘고 있다.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수단인 대포폰·대포통장 유통사범, 범죄수익 국외유출에 관여한 환전상 등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증가했다.
가담 정도에 따라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 중간관리자(조직원 관리·감독)는 징역 5~8년, 단순가담자(현금수거책, 중계기 관리책 등)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 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대검은 전했다.
지난해 2월 전주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운영과 범죄실행의 핵심을 담당한 총책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29명으로부터 약 46억원을 편취한 중간관리자에게 징역 8년(항소심 중)을 선고했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하는 해외변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바꾸는 중계기를 관리한 태국인에게는 징역 4년(항소심 중)이 내려졌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강화 방안도 요청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법원의 선고 형량이 죄에 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근처에만 가도 중형'이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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