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스프링클러 헤드 78.4% 양호 점검업체 "실제 작동 확인 어려워" 전문가 "표본 검사로 점검 가능해"
[파이낸셜뉴스] 화재 시 큰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 헤드에 대해 점검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스프링클러는 점검에서 대부분 '양호' 판정을 받고 있지만 실제 화재 사고가 발생할 경우 4분의 1은 미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스프링클러 헤드에 대한 점검이 육안으로 이뤄져서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 점검을 위해 표본 검사 도입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6일 화재보험협회의 '2021년 특수건물 화재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스프링클러 등 수계소화설비의 설비적 결함을 점검했을 때 양호율이 70%를 기록했다. 특히 스프링클러 헤드는 점검 받은 1만5240건 중 1만1944건이 양호하다고 판단돼 양호율 78.4%를 기록했다.
천장에 부착된 스프링클러는 헤드에서 열을 감지하면 배관을 막던 밀봉재가 해체되면서 물을 쏟아낸다. 화재 시 1분에 80L의 물이 나와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점검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 2021년 발표된 논문 '건축물 화재통계자료를 활용한 스프링클러 작동 확률 분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소방청에서 제공한 10년간(2009~2018년) 화재통계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스프링클러가 미작동할 확률은 24%에 육박했다.
현재 법적으로 스프링클러 헤드에 대한 점검 방식은 '육안'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소방청 고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르면 헤드의 변형·손상 유무와 부착 각도의 적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기능의 적부를 '조작 확인' 하도록 돼 있다. 스프링클러 밸브 등 다른 기관의 기능 적부를 점검할 때는 '작동 확인' 하도록 규정한 것과 다르다.
소방청 관계자는 "조작 확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꼭 작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일선 소방점검업체에서도 실제 스프링클러를 작동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있다.
A 업체 관계자는 "헤드를 작동하면 엄청난 수압으로 많은 물이 나올 텐데 스프링클러가 흔히 설치돼 있는 일반 사무실, 매장 등에서 시험할 수 없다"며 "배관에서 헤드까지 물이 잘 통하는지는 밸브 압력을 보고 기준치까지 차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전했다.
B 업체 관계자는 "헤드, 배관까지 뜯어볼 수 없다"며 "헤드를 터뜨려 물을 방출하지 않고 배관에서 헤드까지만 물을 흘려보내는 점검을 할 수는 있는데 쉽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표본 검사 방식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체 대신 일부만 작동하고 일부 헤드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점검할 수 있다"며 "배관부터 헤드를 통해 물이 제대로 나오는지가 핵심이므로, 작동 점검을 하도록 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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