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에 도움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박영수 판사)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씨(35)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예기획사 대표 A씨(48)와 김 전 회장의 친누나의 애인 B씨(46)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김봉현이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결과적으로 김봉현에 대한 전자감시 제도를 무력화했다"며 "수사기관에서 김봉현의 도주 전 행적에 대해 허위로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김봉현의 2022년 2차 도주시 도피를 도와달라는 김봉현의 부탁을 거절한 것으로 보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김봉현 친누나의 남자친구로서 김봉현과 가족과 유사한 관계에 있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또 김봉현 검거에 일부 기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13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이 재판을 앞두고 잠적할 당시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김 전 회장과 도주 계획을 공유한 뒤 지난해 11월 11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김 전 회장을 차량에 태워 간 뒤, 김 전 회장이 차량 안에서 전자장치를 절단하도록 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팔당대교에서 김 전 회장을 내려줬으나 당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김 전 회장을 내려준 것처럼 가장하며 거짓으로 진술했다. 검찰은 친족인 김씨에 대해 범인도피죄 적용이 안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지난해 12월 그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김 전 회장의 지인으로서 지난 2020년 김 전 회장이 1차 도주 당시 그가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호텔을 예약해 사용하도록 한 뒤 숙박료 1500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한 혐의와 지난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회장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경 사실혼 관계인 김 전 회장의 누나를 통해 도주 중인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면서 김 전 회장 측근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를 알려주는 등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0년과 추징금 774억354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