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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항소심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피해자 "상고 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07 16:45:02
조회 4881 추천 8 댓글 12
"국가기 총 45억 3500만원 지급" 1심 결정 유지
피해자들 “상고 제기한다면 명백한 시간 끌기”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마친 후 판결 관련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인권침해가 발생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 1월 31일 피해자들이 신체 자유 등을 침해당했으니 국가가 이들에게 손해배상액 38억3500만원과 위자료 7억원,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판결 직후 피해자 단체는 정부의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정부 측 대리인은 또 한 번 비열한 짓을 했다. 불과 선고일 3일 남기고 변론 재신청을 냈다"며 "지연이자를 지불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도 지불하며 항소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시간끌기식 소송전을 멈추라는 요구도 나왔다. 또 다른 피해자 이혜율씨는 "정부는 국가기관이 합의금 지불하는 피해자의 선례가 될 것이기에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의제기했다"며 "대법원 상고까지 한다면 시간끌기임을 피할 수 없다. 피해자는 하루빨리 사과받고 배상금 수령받고 잊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합의금을 낼 돈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합의금 지연이자와 대리인 선임 수임료를 대는 것은 시간 끌기라는 주장이다.

피해자 측은 1심 판결 이후 별건의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대리인 측은 "원고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없을 경우 국가에게 합의금이 돌아간다"며 "국가가 지급을 면하게 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해당 시설에 강제수용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벌인 일이다.

앞서 피해자 김모씨 등은 2022년 5월 8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같은 해 8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을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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