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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변호사 '법조 3륜' 모두 한목소리…"비상계엄=위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05 0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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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검사 등 내부망에 계엄선포 행위 비판
대한변협, 긴급 기자회견… "위헌적 선포 행위 면제되는 것 아냐"


4일 오전 12시 45분경 국회 본당 입구 앞에서 군 병력과 시민 등이 대립하고 있다./사진=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조계의 세 축으로 꼽히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고 “위법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정국’이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되며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종료된 전날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계 전반에서 윤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지적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졌다.

재경지법의 박모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합의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짓밟은 폭거”라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박 판사는 "조만간 윤석열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는 대통령직을 박탈시키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저는 윤석열의 행위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4일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한밤의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행위가 헌법(제77조)의 요건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것이라는 건 저 말고도 대부분 법률가들의 직감이었으리라 본다"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전시, 사변, 또는 오로지 군사 병력으로서만 치안 유지가 가능한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계엄법에 따라 국회의 헌법기관으로서 역할과 활동, 입법활동은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으며 국민의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공포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들도 이번 계엄선포 행위가 “위법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해제하라”며 성명서를 냈다. 또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기능을 되찾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위헌적인 선포 행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변협은 감시 기능을 다하며 거국내각 만들어지는 것이 잘되도록 국회와 정부를 돕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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