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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 2명 추천…'탄핵안 가결' 따라 임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05 12: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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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최종 결재권자는 탄핵 당사자인 대통령
탄핵안 가결시 직무정지로 권한대행이 임명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가며 탄핵 추진에 불이 붙자, 탄핵 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정상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6인 체제'의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추천하며 공석 채우기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다만 대통령 본인이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을 갖고 있어, 탄핵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 여부가 연내 재판관 임명 여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3일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등 연내 임명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정 법원장과 마 부장판사는 모두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정 법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다.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마 부장판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중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6인으로도 탄핵 심리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불완전한 상태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경우 그 정당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고, 심리 기간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는 것도 결국 대통령 탄핵 심리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임명의 최종 결재권자가 탄핵 당사자인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자신의 탄핵 결론을 낼 야당 추천 재판관을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전례도 이미 있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야당 몫으로 추천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7개월 넘게 임명을 미루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지가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 경우 헌법재판관의 임명권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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