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측 "원고가 무효 확인으로 실익볼 수 있는 것 없다" 수험생 측 "공정성이 훼손된 시험인 만큼 무효" 주장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에서 유출 논란이 제기된 연세대학교가 논술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지난달 12일 시행된 2025학년도 자연 계열 논술시험과 관련된 후속 조치로 오는 8일에 추가 시험(2차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 수시논술 차량통행 통제 관련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25 연세대 수시 논술 문제 유출 의혹을 두고 연세대와 수험생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수험생 측은 이미 시험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시험의 무효를 주장했고, 연세대 측은 원고들에게 재시험에 따른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이날 오전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시험 무효 확인 소송의 재판을 진행했다.
먼저 원고인 수험생 측은 시험에 대한 공정성이 상실됐다며 논술 시험의 무효를 주장했다. 특히 72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된 점, 고사장 내 감독 행위가 허술했던 점 등 연세대 측의 고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수험생 측은 "한 고사장에서는 시간과 상관없이 시험지가 1시간 전에 배부됐고, 최대 15~20분까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공정성이 침해되는 부분"이라며 "휴대전화를 정확히 걷거나 사용을 제지했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정황들이 드러났다. 드러나지 않고 몰래 사용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험생 측은 연세대 측의 사유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됐기 때문에 논술 시험의 무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험생 측은 "1차 시험이 무효가 되고 공정하게 치러진 2차 시험에서 261명의 합격자와 추가 합격자까지 뽑을 때 원고들이 합격자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세대 측은 1차 시험의 무효를 통해 수험생 측이 얻는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연세대 측은 "(원고에게) 재시험 청구권이 없다면 확인만 받아서는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될 수 없다"며 "재시험에 대한 확인 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시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것이 전제돼야만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확인의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시험을 청구하라는 청구권이 확인 판결로써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시험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확인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원고들이 합격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재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험생 측이 주장한 원고의 지위에 대한 명확성을 요구하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들이 시험의 무효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면 합격자 발표 후 원고들의 지위가 합격자인지, 불합격자인지 확정되고 나서 판단해보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수험생 측에 오는 13일 예정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후 소송 목적을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험생 측은 수험생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닌 공정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라며 이를 거절하고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전 결과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토 사항이 많다며 이를 거절하고 추가 심리 기일 없이 오는 2025년 1월 9일 오전 9시 50분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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