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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청장, 경찰청장에 안전조치 지시받고 국회 통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05 15: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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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대 32개 배치됐다가 철수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취재진,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데 대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시행했다고 경찰이 설명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3일 오후 10시 28분 5개 기동대를 국회 주변에 배치했다.

당시 조지호 청장이 김봉식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주변 안전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해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이후 김봉식 청장은 돌발사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김 청장은 오후 11시 6분께부터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하도록 기존 지시를 번복했다. 국회의원 등 국회 관계자는 신분을 확인해 출입하도록 하고, 근무 중 폭력 등 물리적 마찰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오후 11시 37분께부터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조 경찰청장이 '국회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를 확인하고 서울청에 "모두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경비국장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지시를 전달했다.

조 청장은 4일 자정 경찰 지휘부와의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0시 46분께 전국 경찰관서에 경계강화, 지휘관·참모 정위치 등 비상근무를 발령했다.

이후 경찰은 4일 오전 1시 45분께 일부 통제를 다시 풀었다. 국회 사무총장 요구에 따라 국회 관계자는 출입 조치가 이뤄졌고, 일반인은 출입 통제가 유지됐다.

오전 3시 1분께부터는 5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기동대 복귀를 지시했다. 국회에 배치된 기동대는 오전 1시 55분께 최대 32개까지 늘었다가 오전 5시 10분께부터 12기로 국회 주변 질서를 유지했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처음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지만 포고령이 발표된 이후 받아들여 지시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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