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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尹비상계엄, 고의적 내란…직권남용 행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05 17: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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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 과정·포고령 위헌..."식물 대통령 물러나야"


[파이낸셜뉴스] 전국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를 두고 "고의적 내란이자 직권남용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법학교수회는 5일 성명을 내고 "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선포를 자행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식물 대통령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조속히 탄핵절차를 밟아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학교수회는 이번 비상 계엄 선포가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헌법에 규정된 계엄령 선포 기준인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비상 계엄 선포 과정과 포고령 1호 내용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학교수회는 "헌법은 계엄 선포 때 대통령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는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국회의사당 CCTV에 찍힌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던 장면을 제시했다.

포고령의 '일체의 정당활동 금지' 내용에 대해서는 "오로지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나,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만을 계엄 내용으로 인정하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함에도 강행한 점을 두고는 "한심한 노릇"이라며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에서 육군대장으로 변경한 것 역시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한다"며 "헌법을 위반해 실행된 매우 중대한 직권의 과도한 남용으로 무거운 형벌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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