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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실패했지만 ‘여진’ 계속…'2차 계엄' 시나리오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06 0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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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몰린 대통령, 2차 계엄 시도설 나와
김용현 국방 장관 사의로 동력 떨어졌단 분석도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유리창 등 기물이 계엄군의 진입 시도로 인해 파손돼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여만에 해제되며 실패로 돌아갔지만, 2차 계엄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불안의 목소리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계엄 선포 권한을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계엄법은 계엄과 관련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심의'라는 절차를 거치면 될 뿐 국무위원들의 동의나 표결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반대를 무릅쓰고 독단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지난 3일 밤에 선포된 비상계엄 역시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이뤄졌다. 당시 일부 국무위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윤 대통령이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통령을 탄핵안을 발의함과 동시에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윤 대통령이 코너에 몰려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정치적, 사법적 리스크로 코너에 몰린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령은 국무위원들의 심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꼭 다수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닐 뿐더러,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의 건의가 없더라도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며 "토요일인 오는 7일에 탄핵안 표결에 따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수 있고, 경찰에서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2차 계엄 선포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관측했다.

일부 의원들 및 보좌진과 당직자 등이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7일까지 국회 인근에서 비상대기에 돌입한 것도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기 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당직자는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 의원실에서는 퇴근을 안하고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총회가 열릴 수도 있고, 대통령의 행동도 전혀 예측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 정신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한 매체에 출연해 “궁지에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공시킨다'는 생각으로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월부터 ‘계엄설’을 끊임없이 주장해 온 인물이다.

반면, 2차 계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장성호 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은 "지금 정치권은 양당 모두 살기 위한 극단의 방법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헌법적인 테두리 밖을 벗어나기 직전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극한투쟁으로 인해 치안 유지가 불가능해질 경우, 북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2차 개엄 발동은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면직 처분됐다는 점에서 2차 계엄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병권이 계엄의 성패를 가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국방부 장관과 윤 대통령 간 계엄에 대한 물밑 협의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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