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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cm 교구서 추락해 다친 8세 아동…대법 "태권도 원장 과실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06 10:22:33
조회 1521 추천 2 댓글 8

1심 무죄→2심 벌금 150만원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없다"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8세 아동이 학원 수업 중 30cm 높이의 교구에서 떨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학원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학생들을 상대로 높이 31cm, 상단 원지름 12cm, 하단 원지름 21.5cm의 원탑 교구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일명 '중심잡기' 수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수업을 듣던 8세 아동이 교구에서 떨어져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꿈치 골절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사항 설명 및 안전장치 설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아동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 부상을 피하기 위한 요령이나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낙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설치한 매트만으로는 충격을 완화해 부상을 방지하기에 부족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꾸준히 중심잡기 훈련을 했고, 그 과정에서 준비운동 및 안전교육도 나름대로 실시했다"며 "원탑이 쓰러지거나 사람이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사고를 방지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과거 중심잡기 훈련을 하면서 비슷한 골절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 원탑 높이가 8세에 가까운 연령인 아동에게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대한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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