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이끌어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9일 오후 3시께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출입국 주무부서인 법무부로부터 '승인조치 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말했다. 언제 했느냐는 말에는 "5분, 10분쯤 전"이라고 오후 3시 35분께 답했다.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여분 만에 승인이 이뤄진 셈이다.
공수처는 발 빠르게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에 나서면서, ‘비상계엄’ 수사에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단을 꾸리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 검·경은 군 관계자 등에 대한 강제수사와 소환 조사 등에 나서면서 증거물과 진술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비상계엄 수사TF'를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TF는 이대환 수사3부장이 팀장을 맡고 차정현 부팀장(주임검사)을 포함해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8일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이첩요구권’을 발동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공수처법에 따라서 공수처가 이첩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사건을 넘겨줘야 해서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독립된 조직으로, 아무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은 공수처밖에 없다"며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 해소에 있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에 군과 검찰, 경찰 관계자 등이 모두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검·경의 경우 수사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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