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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사건번호 '2024헌나8'…헌재, 16일 주심 재판관 결정[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14 19: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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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회의 소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한 뒤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재는 오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향후 변론 준비 절차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에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고, 주심 재판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전했다.

사건 접수 직후 재판관들은 바로 검토를 시작했다. 주말인 만큼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날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한 뒤 "정권을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항상 국민이 승리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하루빨리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을 통해 이뤄진다.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한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 가능하다.

변론 과정은 공개되며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다. 또 재판부는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하다. 증거자료 감정 검증 등의 증거조사도 할 수 있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 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부재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는 집중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된 바 있다. 심리가 종결되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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