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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써라' 수차례 반복한 관리팀장…대법 "일방적 해고 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2.20 08: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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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버스 기사에게서 버스 키 반납을 요구하고 회사 간부가 '사표를 쓰라'는 말을 여러번 반복했다면 해고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에 전세버스 회사에 입사한 뒤 통근버스 운행을 담당했다. 그런데 같은 달 30일과 2월 11일 두 차례 무단 결근했고, 이에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무단 결근을 지적받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 관리팀장은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사표를 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고 '해고를 하는 것이냐'는 A씨 물음에 '응'이라고도 답했다. A씨에게서 버스 키도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는 A씨가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다가 3개월 뒤인 5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해고한 적 없으니 원하면 언제든지 출근해 근무할 수 있다. 속히 출근해 근무하기 바란다"고 통지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같은 취지로 신청했고 중앙노동위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관리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사표를 쓰라'는 발언은 우발적인 언행일 뿐이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관리팀장의 '사표를 쓰라'는 발언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로 단순한 우발적 표현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당시 관리팀장이 상무를 대동한 상태에서 버스 키 반납을 요구한 뒤 실제로 회수했고, 이 상황에서 '사표를 쓰라'는 말을 여러번 반복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특히 회사 규모와 인력 운영 현황 등을 볼 때 A씨가 근무하지 않을 경우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았던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A씨 구제신청 이후 갑자기 출근 독촉 통보를 한 것은 회사 대표가 묵시적으로나마 이를 승인했거나 적어도 추인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사표를 쓰라'는 발언에 관리상무가 관여한 정도, 회사의 묵시적 승인 여부 등을 면밀히 심리해 해고 존재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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