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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체포적부심' 尹대통령 측,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6 16: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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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둘째 날 '조사거부'
"체포적부심 자충수" 주장도


[파이낸셜뉴스] 체포영장이 집행된 첫날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둘째날 조사를 거부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공수처의 체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체포적부심도 법원에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송부할 예정"이라며 "적부심 절차는 법원에서 정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10시 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부터 공수처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를 오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후 오후 2시 예정된 조사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11시 시작된 조사 초기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피의자의 이름, 주소,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도 침묵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도 반나절만에 뒤집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열어 '체포적부심 청구를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지만, 같은 날 오후 9시 47분경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수처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는다"며 적부심 절차 이후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자충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 수밖에 없으며, 법원도 기각 결정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부담이 큰 사건에서 가장 윗선으로 지목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전통적인 수사 방식으로, 경찰력 수천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순간부터 공수처의 선택지에서 불구속 기소는 사라진 셈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체포적부심 청구라는 결정이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간만 늘려놓은 셈"이라며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결정으로 보이며 법적 실익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이 '공수처 체포는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법원이 다른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 불법 영장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과 김석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법무차관) 등이 국회에 출석해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했다는 점도 기각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체포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관할 법원이 아니다'는 주장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법조계는 내다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소준섭 형사32단독 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심문 일정을 이날 오후 5시로 설정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전날 오후 6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 적법성을 판단하게 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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