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심문 자리에는 불참했다. 심문은 윤 대통령 없이 변호인단으로만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자리로 출석하면서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날 체포적부심에는 석 변호사를 비롯해 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법정에 나왔다.
석 변호사는 '당사자 불출석은 방어권 포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 있고 더구나 대통령의 경호 의전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법원에 오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서 안 온 것"이라며 "적부심을 청구해놓고 권리 위에서 잠자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답했다.
또 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이 체포된 피의자가 현재 있는 곳"이라며 "대통령이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지금 구금됐는데, 서울구치소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재판부에 △공수처법 제31조에 의하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만 재판 관할을 정해뒀는데도 관할을 어겨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뒤 발부 받은 것이 위법하다는 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에 대한 공문을 위조하고 불법 집행한 점 등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포적부심 기각 시 관할 논란이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석 변호사는 "재판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시작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만약 체포가 부당하다고 결정할 경우 석방을 명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 이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는 체포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게 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기한은 48시간이다. 다만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하는 과정에 걸린 시간은 '48시간 제한'에서 제외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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