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로 국면전환을 시도했지만, 하루 만에 내려진 법원의 기각 결정에 고배를 마셨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공수처의 강제수사와 집행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등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2차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또 애초에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전속 관할권 위반'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 측 논리였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이를 명분 삼아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왔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첫 조사를 마친 뒤 체포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겠다며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수사 자료와 법리 검토를 거쳐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무색해졌다.
이번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의 주체가 윤 대통령 측이 택한 중앙지법이라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미 서부지법은 이달 초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해당 영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부당하게 발부한 서부지법이 내린 판단이라며 승복하지 않았다.
대신 중앙지법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부지법에 이어 중앙지법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만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명분과 실익을 고려해 체포영장 적법성 논쟁 대신 조만간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영장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은 다시 한번 '법원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