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진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안과 검진을 받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후 이날 오후 4시 41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빠져나왔다. 윤 대통령 호송 행렬은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이 국군서울지구병원에 찾은 이유는 눈에 문제가 있어 안과 검진을 받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법 제37조 1항에 따르면 구치소·교도소장은 수용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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