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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서민 교수 상대 명예훼손 항소심 패소…"허위사실 단정 어려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22 1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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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장례비 유용’ 내용 판단 달라져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사진=파이낸셜뉴스 DB

[파이낸셜뉴스]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2일 서 교수 측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민사4-1부(유현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윤 전 의원이 서 교수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 중 서 교수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윤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 교수가 블로그에 작성한 글에 대해 "글의 전체 취지와 내용, 사용된 어휘, 전후 문장관계 등을 살펴볼 때 원고가 장례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세부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정의연은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시민들한테 장례비를 걷었지만, 세브란스 등 해당병원에서는 장례비를 한푼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의연은 장례비를 지출한 것처럼 해놨다"며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이 들지만"라고 적었다.

이에 윤 전 의원은 서 교수가 검찰 공소장에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지난 2023년 7월 서 교수가 윤 의원에게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장례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봤는데, 2심에서는 "실제로 원고가 모금한 장례비 대부분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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