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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조만간 결론 나올 듯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22 14: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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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재량 아닌 절차적 의미"
최 대행 측 "국회 선출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법적 의무 없어"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선별 임명'한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헌재는 첫 공개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조기 변론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쟁점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였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한 헌법에서의 ‘임명’은 형식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지명하고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은 절차적인 의미로 재량이 발휘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의미다.

국회 측 대리인은 “헌재는 이미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지연이 헌법상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대통령의 임명 거부·보류·지연 역시 권력 분립·권력 균형을 훼손하는 것이며 국민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이 1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며 내건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는 조건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야의 극한 대립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요구한 것은 무기한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최 대행 측은 법적으로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반드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최 대행 측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헌법상, 법률상 작위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작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권한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의 독립된 판례”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전까지는 오히려 재판관 임명을 미루다가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재판관 임명을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헌재가 스스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의 판단을 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 대행 측은 “헌재가 9인의 재판관 체제로 구성돼 운영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청구인이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외견상으로는 국회가 자신의 권한이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헌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지만, 그 실질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해 충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통지한다는 계획이다.

최 대행은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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