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적 주장과 의견의 표명...학계 평가로 검증해야" "위안부 피해자 역사적 평가 확립...사회적 평가에 영향 없어"
[파이낸셜뉴스] 위안부를 매춘부에 빗대 논란이 된 책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배광국·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기재 부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명예훼손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책의 내용이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학문적 주장과 의견의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내용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학문적·객관적 서술인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가 원고들 등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거나 일본군의 동지이자 전쟁의 협력자라고 주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견해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견해일 수는 있으나, 이는 학계나 사회의 평가 및 토론 과정을 통해 검증함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어느 정도 역사적 평가가 확립돼가는 상태”라며 “피고가 이 사건 책에서 주장한 내용만으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에 유의미할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 9명은 지난 2014년 ‘제국의 위안부’를 쓴 박 교수에 대해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 2016년 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의 표현들은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돼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박 교수가 원고들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박 교수는 이 책에서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적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4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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