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모바일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80만원을 빼돌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서동원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1)에게 지난 1월 23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가납명령을 내렸다. 가납명령이란 선고 즉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추징금 등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김씨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20일까지 온라인 거래를 통해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모바일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약 79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3년 12월 '모바일 상품권 5만원 16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씨에게 "35만원을 입금하면 4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를 비롯해 총 4명으로부터 약 79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실형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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