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60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선 공매도하기 전에 반드시 차액을 확정 지어야 하는데, HSBC는 차액 확정 절차를 사후적으로 취하는 시스템을 가졌던 것은 맞다"면서도 "은행 직원들이 그런 규제 위반행위를 알면서도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HSBC 홍콩법인 소속 트레이더 3명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투자자들로부터 매도스왑(미래 시점을 특정해 금융 자산이나 상품을 교환하는 행위) 주문을 받은 후 차입한 주식이 없음에도 국내지점 증권부를 통해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157억8468만원)를 공매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HSBC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홍콩 HSBC가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에 드는 비용을 아끼고 차입주 일부를 판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봤다. A씨 등 트레이더들은 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 등으로 HSBC와 분리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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