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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누구나 변호사 조력 권리' 유명무실 우려, 국선전담변호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11 15:52:18
조회 5796 추천 16 댓글 16
올해 국선전담변호사 모집 경쟁률 3.3대 1
지난 10년 중 최저치..."보수 현실화 꼭 필요"



[파이낸셜뉴스] 국선전담변호사를 하겠다는 변호사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민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조항조차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인은 처우다. 국선전담변호인 보수는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세월 동안 오르지 않고 있다. 개선 없이는 올해 최저치인 국선전담변호사 모집 경쟁률이 내년에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법조계는 전망했다.

1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법원의 2025년 국선전담변호사 공고 지원자 수는 150명으로 집계됐다. 선발 인원은 46명으로, 경쟁률이 3.3대 1에 그쳐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상 면접에서 3배수를 뽑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면접까지 ‘프리패스’가 가능한 수준이다.

경쟁률이 처음부터 낮았던 것은 아니다. 2016년만 해도 국선전담변호사 경쟁률은 올해 5배 수준인 15.2대 1이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그리며 지난해 3.9대 1로 최저치를 찍었고, 올해 다시 한번 바닥을 뚫은 것이다.


국선전담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법조인이 줄어드는 이유는 지난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19년째 제자리걸음인 보수 체계가 우선 꼽힌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현재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최초 위촉 시 세전 월 600만원이다. 1회 재위촉 후에는 월 700만원, 2회 재위촉 시에는 월 800만원으로 올라간다. 2006년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도입 이후 급여 상한선이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여기에 국선전담변호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법원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직원 급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월 60만원의 운영비가 지급되나, 이것만으로 부족해 변호사 자비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와 사무실 운영비 인상을 위한 예산 증액이 추진되며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올해도 처우는 동결된 상태다.

손영현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올해는 드디어 보수 개선이 추진되며 기대도 많이 했는데 결국 현실화하지 못해 실망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중간에 하다가 힘들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주변에 꽤 많이 있는데, 보수 현실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대로인 보수와 달리 국선전담변호사가 맡는 업무 난이도는 결코 낮지 않다. 통상 구속이나 강력범죄 등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맡고, 다른 변호인이 '변론을 못 하겠다'고 사임할 정도로 까다로운 의뢰인들을 상대하는 경우도 많다.

이 상황에서 하려는 사람마저 적어지다 보니 업무량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도윤 인천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최근 보이스피싱 등 국선이 지정되는 사건 중 복잡한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인원 충원도 안 되니까 업무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호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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