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들에 사업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한국수력원자력 간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조미옥 부장판사)은 13일 오전 업무상 횡령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최모씨에게 무죄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최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설계·인허가 용역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 2억4300만원을 조성한 뒤 이를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청탁할 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9월 사업의 인·허가권을 쥔 군산시청 공무원에게 백화점 상품권 60만원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당시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공동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새만금솔라파워에 파견돼 그곳의 사업 단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용역 금액의 과다하게 지급된 정황을 입증하기 어렵고, 이 돈이 피해자의 자금이라고 볼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다"며 판시했다.
또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한수원 측 에너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공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에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4조62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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