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 7일 체포한 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이날 오전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서울과 부산에 있는 총 11개의 코인노래연습장에서 화폐교환기를 망가뜨리고 내부에 있던 현금 약 3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2일 오전 5시27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코인노래연습장 화폐교환기 안의 현금 450만원이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동일 수법의 코인노래연습장 절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부산의 각 경찰서와 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A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의 범행 전후 이동 동선 추적을 분담하고 범행 패턴을 분석한 끝에 범행이 예상되는 서울의 업소 2개에서 지난 6일 저녁부터 잠복근무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4시10분께 사당역 인근 코인노래연습장 앞에서 거동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노래연습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이후 화폐교환기를 망가뜨리다가 형사들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하던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전후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범행 도구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가 훔친 현금은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별도로 은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금의 행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 코인노래연습장 등 소규모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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