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본 손해의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4일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파산 채무자 라임에 대한 채권을 696억7512만2112원으로 확정한다"며 "피고인 신한투자증권은 라임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 금액 중 453억2326만9000원 상당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고와 신한투자증권 사이 생긴 소송비용의 30%를 원고가, 70%를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2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청구 금액은 647억4000만여원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라임 사태로 102억2000만여원의 손해를 본 미래에셋증권에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미래에셋증권의 라임에 대한 채권을 102억2159만300원대임을 확정한다"며 "라임은 신한투자증권과 공동해 원고에게 약 90억8265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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