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무분별한 비난에 멍드는 연예인…'악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17 16:36:09
조회 5769 추천 10 댓글 51
공인 향한 악플 문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악플로 재판 넘겨져도 대부분 벌금형 그쳐
악플 근절 위해 '처벌과 책임 강화' 목소리 커져...'악플은 범죄' 사회적 인식도 높여야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배우 김새론(25)이 악성 댓글(악플)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예인을 향한 무분별한 비난이 다시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예인의 경우 대중의 관심이 핵심인 직업이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플러들은 주로 악용한다. 전문가들은 악플러 처벌·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와 함께 악플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4분께 성동구 성수동 다세대 주택에서 김씨가 숨져 있는 것을 친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고 사망 경위 등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사망 배경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김씨가 지난 2022년 5월 음주운전 사고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루머와 악성 댓글에도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한 우울증 보도도 나왔다.

연예인을 향한 악플 문제는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 왔다. 연예인이 대중적 관심을 받는 공인이라는 이유로 대중의 비판과 관심을 감내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며 개인적 고통조차 정당화하는 분위기가 악플을 부추겼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연예인은 공인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악플 문화가 확산됐다"며 "하지만 연예인도 사람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통상 악플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법조항과 달리, 실제 현장에선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데다, 설령 처벌까지 가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탓이다. 초범의 경우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로 선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김태연 태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은 대부분 50만원~100만원 수준으로 처벌이 강하지 않고 초범인 경우는 기소유예로 선처되는 사례도 있다"며 "실형이라고 하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수 겸 배우 A씨에게 악플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은 2023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벌금 50만원에 불과했다. 가수 B씨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남긴 30대 여성도 최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법원이 악플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며 "악플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심한 경우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하는 만큼 보다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처벌 강화를 넘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악플 문제를 단순히 댓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댓글 실명제를 실시하고, 악플이 게시될 경우 즉시 삭제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성명문을 내고 "그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지만, 비난과 외면은 인간적인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연예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이중적 현실에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수현 생일에 자택에서 사망한 배우 김새론, 집 안 살펴보니..▶ 야산에서 발견된 50대 여성 변사체, 부검 해보니 사인은..▶ 아내에게 불륜 들킨 남편, 집에서 술 마시다가..소름▶ 7살 하늘양 죽인 女교사, 매월 받는 연금이 무려..▶ CIA 신고 당한 '尹 탄핵 찬성' 유명 가수 반전 근황, 미국에서..



추천 비추천

10

고정닉 0

45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팬덤 때문에 오히려 여론이 나빠진 스타는? 운영자 25/03/17 - -
17865 [현장]마지막 세력 결집? 주말 또 갈라진 광화문(종합2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8 0
17864 [현장]"尹 탄핵 기각돼도 싸운다"…총공세 펼친 탄핵 찬성 집회, 野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23 0
17863 [현장]"진실의 봄 올 것" 총결집 나선 尹 탄핵 반대 집회...與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23 0
17862 경남 산청 산불 진화대원 2명 사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29 0
17861 [속보] 창녕군 "산청 산불 진화대원 2명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27 0
17860 [현장-종합]탄핵 찬반 마지막 세대결? 갈라진 광화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31 0
17859 시민단체, 경호차장 영장 기각 반발 "법원, 법치 파괴 길 터줘" [7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3032 1
17858 [속보] 산청 산불 사망자 2명 발생…2명 고립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29 0
17857 [속보] 산청 대형산불 인근 8개 마을 추가 대피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26 0
17856 산청 이어 의성도 대형 산불…대응 3단계·진화율 3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27 0
17855 [현장]해외동포 커피트럭·尹 모형 앞 셀카…‘찬탄 집회’ 결집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30 0
17854 [현장]"탄핵 기각!" 총력전 나선 尹 탄핵 반대 집회...헌재 압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27 0
17853 산청 대형산불 70% 진화…헬기 43대·1천명 투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27 0
17852 뉴진스 "법원 판단 실망…우릴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27 0
17851 맑고 따뜻한 날씨에 교통량 증가…서울→부산 6시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35 0
17850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 55%…"일몰 전 주불 진화 목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33 0
17849 "휴대전화 사진 유출할 것"…유명가수 협박한 일당 주범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36 0
17848 평년보다 다소 온화…주 중반 곳곳 봄비 [날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30 0
17847 좋은 변호사 찾는 법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변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32 0
17846 집회도 마지막? 오늘도 도심서 대규모 탄핵 찬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32 0
17845 '尹 체포 방해' 구속영장 기각된 김성훈 "현명한 판단 감사"(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53 0
17844 '尹 체포 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과도한 방어권 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53 0
17843 [속보] '尹 체포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49 0
17842 전례없는 장고에…헌재 향한 외압 수위 고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54 0
17841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57 0
17840 경찰, '민주당 계란 투척' 계란·생수병 구매자 추적...국과수 정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59 0
17839 "메이슨에 438억원 배상"…정부, '삼성합병 손해배상' 불복 소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115 0
17838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재판부 "또 안 나오면 과태료 검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54 0
17837 '명태균 의혹' 검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50 0
17836 '빽다방'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경찰, 백종원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55 0
17835 '층간소음' 보복, 이웃과 이웃 딸에 흉기 40대 2심도 징역 30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52 0
17834 대통령경호처 직원, 동료와 다투다 경찰관 폭행…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50 0
17833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확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49 0
17832 경찰, '의대생 복귀 조롱' 8건 수사부서 배당…"중대범죄 구속수사"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674 2
17831 김앤장, 글로벌 로펌과 함께 ‘중동시장 진출 노하우’ 세미나 [로펌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48 0
17830 법원, '의대증원 취소' 소송 각하…"교수들 원고적격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49 0
17829 '뉴진스' 독자활동에 제동 건 법원…"계약위반 사유 소명 안돼" [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46 0
17828 "112 신고 화나서" 고시원에 불 지르려 한 6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47 0
17827 [속보]법원,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45 0
17826 [속보] 법원 "뉴진스 멤버들, 독자 활동 금지해야"…가처분 인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45 0
17825 尹 선고 언제할까…토요일 서울 도심 탄핵찬반 집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47 0
17824 경찰, '복학 의대생 모욕글' 올린 의대생 2명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47 0
17823 원본 없이 사본으로 제출한 녹음파일…증거로 사용 못할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1845 0
17822 '尹 체포 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기로..."적법한 경호 수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49 0
17821 경호차장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영장에 尹 '주요 공범'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76 0
17820 법원, 尹 형사재판·李 선고 앞두고 일주일간 보안 강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87 0
17819 '필로폰 추가기소' 오재원, 2심 최후진술 "뼈에 새기고 반성하겠다"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922 0
17818 강남 빌라 반지하 50대 男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108 0
17817 검찰, 빗썸 압수수색…前 대표 아파트 매입자금 제공 의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85 0
17816 성폭행 미수여도 상해 입혔다면…대법 "'강간치상죄' 가중처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79 0
뉴스 방지민, ‘엠카운트다운’ 30주년 특집 스페셜 MC로 출연 디시트렌드 03.2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