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장 명목으로 계약금 가로챈 혐의 1심 이어 2심도 무죄…"사기죄 성립 어려워, 민사상 문제"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상장을 명목으로 1100억원대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코인'(BXA)을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112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다. 그러나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1심에 이어 2심은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반면 피해자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보면 검사가 말하는 일부 과장된 진술이나 코인상장 여부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등 사정은 민사상의 책임에서 일부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 자체가 사기로 평가받기에는 부족하다"며 "기본적으로 형사상 사기죄로 평가받기 어렵고 민사상 책임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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