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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톡] 게임하다 '이말' 한마디면 성범죄 전과 1범 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3.06 07:00:14
조회 1805 추천 1 댓글 46
e스포츠 즐기는 사람 늘면서 '통매음'도 증가
롤, 오버워치, 발로란트 마니아 생기면서 분쟁 커져
김은정 변호사 "말 한번 잘못해서 전과 1범 될 수도"



[파이낸셜뉴스] 게임 하다 말을 잘못해도 범죄자가 될 수 있을까. 최근엔 리그 오브 레전드(롤), 오버워치, 발로란트 등 팀 대전형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형사고소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통매음’이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게임, 카카오톡 하다 음란한 말 한마디로 성범죄"

법무법인 테헤란 김은정 변호사는 유튜브 '변사톡'에 출연해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말이나 소리, 영상 같은 것을 전송하면 성립하게 되는 범죄”라며 “최근에는 게임이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통매음은 특정성 없어도 범죄 성립

통매음은 모욕죄와는 달리 행위로 인정되는 범위가 더 넓다.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범죄로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모욕죄는 상대방에 대한 특정성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통매음은 게임상에서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하지 않아도 성립된다”면서 “이처럼 통매음 구성요소에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음란한 말이 전달되기만 해도 조건이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매음 최대 징역 2년, 수백만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

통매음은 최대 징역 2년 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 할 경우에는 기소 유예 처분도 받을 수 있어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합의를 하지 않고 사법처리까지 갈 경우 벌금형 처벌을 받고 전과가 남을 수도 있다.

김 변호사는 “통매음은 형이 강하지는 않지만 보통은 100만~200만원 선에서 합의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면서 “합의를 보게 되면 초범일 경우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이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아무리 팀원에 화나도 음란한 욕 하지 말아야"

그는 “하지만 합의 안하고 버티면 벌금이 과하게 나올 수 있고 전과도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벌금이 전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벌금도 전과다. 게임 속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롤이나 오버워치, 발로란트 같은 e스포츠 게임을 하다 보면 같은 팀원의 퍼포먼스가 떨어져서 실망할 수도 있고, 상대 팀이 너무 비열한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기분이 상할 수는 있다”면서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성적인 표현을 할 경우 조사과정, 합의과정 등에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되니 자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벌금도 전과입니다"

그는 “그는 ‘성적인 목적’이라는 조건이 꼭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고,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해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는 것 까지도 포함한다”면서 “너무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위험한 말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매음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튜브 '변사톡' 채널은 파이낸셜뉴스 사회부가 변호사들과 함께 생활 속 법률과 얽힌 사안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토크쇼입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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