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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JMS?" "필체 보면 안다" 네티즌 JMS 색출 나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3.13 16: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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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아닌 특정 가게 간판 사진 올리며 'JMS 지목'
감정 결과 불분명한 필체도 있어 2차 피해 우려
김도형 교수 "양날의 검"


[파이낸셜뉴스] 종교단체 JMS 내부의 성폭력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JMS 찾아내기'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상에선 이같은 필체를 기준으로 식당, 안경점 등 특정 업체들의 간판 사진이 올라오며 JMS 교도가 운영하는 곳으로 지목돼 2차 가해나 명예훼손 등 이른바 '마녀사냥' 우려도 커지고 있다.

13일 온라인상에는 정명석 필체의 특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당 필체로 의심되는 교회와 특정 업체의 간판이 공유됐다. 현재 알려진 정명석 필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쓸 때 끝이 우에서 좌로 올라가며 마무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유사한 필체의 간판 사진을 올리고 JMS인지 묻는 게시물도 올라오고 있다.

한 게시물이 포함된 안경점 간판 사진의 경우 정명석 글씨체라고 올라왔다가 아니라는 제보를 받아 삭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 간판의 글씨체가 정명석의 필체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파이낸셜뉴스가 정명석 필체라고 지목된 간판 사진 게시물 예시 9개 대상으로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8개는 동일인의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나머지 1개는 불확실하다는 답을 얻었다.

30년간 JMS를 추적해 온 김도형 단국대학교 교수도 온라인상의 JMS 고발에 대해 "양날의 검"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도 개인은 죄가 없는데 욕하고 매장시켜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조심해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신도들이 마냥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일부는 정명석을 옹호하고 성폭행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후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적으로는 폭로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JMS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있을 때에만 명예훼손의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성범죄 등 불법성이 있어서 주의하라고 알리는 공익적 목적으로 JMS라는 분명한 근거를 갖고 JMS라고 지목할 경우에는 괜찮다"면서도 "다른 근거 없이 실제 JMS도 아닌데 간판의 필체만 보고 JMS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 높다"고 전했다. 또 그는 "가게에는 간판의 필체를 결정한 사장뿐 아니라 직원도 있는데 가게 전체가 JMS라고 지목받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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