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관할이전 신청…20여분 만에 재판 종료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첫 공판에 이어 두 번째 공판도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김 전 장관 측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구속 취소와 관할 이전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며 "기피신청 사유가 있음에도 재판부에서 간이 기각·각하했기 때문에 구속 절차는 무효이고, 이에 따른 것도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구속 상태가 해소되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겠지만, 구속이 유지되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가) 구속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이미 예단을 갖고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구속 취소 신청서와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관할 이전 신청에 따라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기일은 추정(추후지정)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7일 첫 공판준비기일 때도 같은 이유로 반발해, 재판이 20여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자, 김 전 장관 측은 "이 재판부에서 김 전 장관의 영장이 불법적으로 발부돼 불법 구금상태"라며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할지 의논 중"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입장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정리 자체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재판부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기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반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된 애즈원 이민, 알고 보니 남편이...▶ 차 안서 숨진 채 발견된 배우 송영규, 아내 카페 사업을...▶ 슈 "빚 2.5억"에 별거 중 임효성 2.8억 주자 "또 1박 2일을…"▶ 22년 만에 이혼한 홍진경 "사실 시어머니가..." 고백▶ "창문 밖에서 아내 알몸이..." 경주 호텔서 벌어진 충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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