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이후 회생 신청14일 이내 즉시항고 등 없으면 그대로 확정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건물이 폐쇄된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공고했다. 즉시항고 등이 14일 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사유를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29일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티몬의 경우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파산 위기를 맞게 됐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남아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선희' 안재환, 결혼 1년 만에 숨진 채 발견 "5살 조카가…"▶ 몽골 화산서 20대 한국인 女 추락, 알고보니…끔찍▶ "1년에 20억 넘게 벌었잖아" 아내 말에 박수홍 한숨 쉬더니…▶ '전현무 취중 라방 파문' 보아, 의미심장 발언 "논알콜을…"▶ '연예계 은퇴' 송승현, 놀라운 소식 "뉴욕서 국밥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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