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작업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식거리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집어 먹은 사건이 결국 절도 재판까지 올라오면서 재판장도, 변호사도 헛웃음을 보였다.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법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기록을 확인하며 웃음을 지었지만, 동시에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법리적 쟁점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절도 의도가 인정된다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내고 "금액이 미미한 사건임에도 항소심까지 온 것은 단순히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법 적용의 타당성 때문"이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문제가 된 장소는 냉장고와 정수기가 있는 사무실로, 누구든 드나들 수 있었다"며 "CCTV를 봐도 피고인이 들어올 때 특별히 주저하는 모습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말 훔치려 했다면 박스째 들고 가지, 과자 한두 개를 집어가진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정도 상황을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둔 간식을 두고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악의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법률적으로 따질 부분이 있는지는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변호인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30일 열린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8만원 받고 성관계 한 30대女, 배달원에게 갑자기..." 소름 실화▶ '비혼모' 사유리, 솔직 고백 "김종민과 집을 같이..."▶ '차범근 며느리' 한채아의 폭로 "각방 쓰는 중. 남편이 너무..."▶ 의사남편 불륜 목격한 이혜정, 상간녀 집안 알고 보니...소름▶ 성형에 '1억4천만원' 쓴 女 얼굴 공개 "항공운항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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