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적법성을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4일 오후 열린다.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의해 자택 인근에서 체포된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총 6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인한 불출석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했음에도 체포가 이뤄졌다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해당 사유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체포적부심사가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4시경으로 알려졌지만,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은 시한 계산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과, 특정 정당과 인물을 직접 언급한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 전 위원장 측은 조직 정상화를 위한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편 팔 만지작 거린 어린이집 여교사 "어머~ 아버님…"▶ "남편 무정자증인데 늦둥이 임신" 발칵, 알고 보니 14년 전…▶ 첫날밤까지 번갈아가며…두 남자에게 당한 모솔 28세女▶ 심장 멈춘 10대女와 응급실 온 40대 아나운서, 둘 관계가…▶ 추석 밤 고향서 사라진 아내, 소름끼치는 목격담 "남사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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