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 심문에 출석해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석방을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45분께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했다. 출석 직전 그는 "저와 함께 수갑을 차고 체포된 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국민도 없고, 주권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당직 법관 주재로 체포적부심을 진행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가 석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법원은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출석 불응은 9월 27일 하루뿐이었고, 당시에도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출석 요구서 대부분은 이미 일정이 잡힌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발송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그간 대전·영등포 등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응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틀간 실제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4시간 남짓에 불과하다"며 "64세 여성이고, 이틀 전까지 장관급 공직자로 재직한 사람을 유치장에 수감한 것은 비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먼저 발부받고, 이후 구속영장 청구를 전제로 한 절차를 밟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일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 결과가 기각될 경우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상태는 최대 약 20시간 더 유지될 수 있다. 반대로 청구가 인용되면 즉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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