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한 빌라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편 팔 만지작 거린 어린이집 여교사 "어머~ 아버님…"▶ "남편 무정자증인데 늦둥이 임신" 발칵, 알고 보니 14년 전…▶ 첫날밤까지 번갈아가며…두 남자에게 당한 모솔 28세女▶ 심장 멈춘 10대女와 응급실 온 40대 아나운서, 둘 관계가…▶ 추석 밤 고향서 사라진 아내, 소름끼치는 목격담 "남사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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