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으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뒷돈을 받은 인천세관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사 중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주범인 B씨의 지인 C씨로부터 수마 무마 알선 청탁을 받고,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종결해주겠다'며 6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서울본부세관이 B씨를 입건하는 등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 C씨로부터 조사 관련 청탁을 받고 총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뇌물을 건넨 B씨와 C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C씨는 A씨가 6억원을 요구하자 B씨에게 자신의 몫 2억원을 추가로 받아 챙기고, A씨에게 건넬 돈 1억7000만원을 B씨로부터 받은 뒤 1억3000만원만 건네고 남은 돈 4000만원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4월 불법 해외송금 사건에 연루된 한 송금업체에 수사 무마 대가로 6억원의 뇌물을 요구하고,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인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을 적발해 지난 1월까지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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