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폭언과 협박, 성희롱, 폭행 등 각종 위법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정책위의장·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민원인이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저지른 위법행위가 무려 21만10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피해를 입은 민원공무원은 중앙부처 소속이 9만1098명(43.1%),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12만97명(56.8%)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처우가 비교적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17만1936건(81.4%)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협박이 2만1935건(10.4%)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수치 자체는 높지 않으나 성희롱이나 폭행, 기물파손 등도 꾸준히 발생해 민원 현장에서의 공무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위법행위를 저지른 민원인에 대한 기관의 법적 대응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21만여 건의 위법행위 중 신고·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로 이어진 것은 단 3911건(1.8%)으로 채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중앙부처의 경우 9만1098건 중 1732건(1.9%),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2만97건 중 2179건(1.8%)만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법적 조치 유형별로는 전체 3911건 중 신고가 3420건(8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고소는 340건(8.6%), 고발은 151건(3.8%)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민원공무원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폭언과 협박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악성 민원은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편 팔 만지작 거린 어린이집 여교사 "어머~ 아버님…"▶ "남편 무정자증인데 늦둥이 임신" 발칵, 알고 보니 14년 전…▶ 첫날밤까지 번갈아가며…두 남자에게 당한 모솔 28세女▶ 심장 멈춘 10대女와 응급실 온 40대 아나운서, 둘 관계가…▶ 추석 밤 고향서 사라진 아내, 소름끼치는 목격담 "남사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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